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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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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해양과학조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75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09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과학조사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대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과학조사를 정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사계획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이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 또는 동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2개월 내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선박이 대한민국에 기항 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항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국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제2조제3호나목 단서에 따른 법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있는 해양과학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2>까지 생략

<663>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6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6> 까지 생략

<687> 해양과학조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ㆍ제4호, 동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ㆍ제3호, 동조제2항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23조중 "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941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관할해역에서 개시된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