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초안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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