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관련 범죄,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사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및 그 밖에 외국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조약과 그 밖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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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관련 범죄,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 대사관ㆍ공사관에 관한 범죄 및 그 밖에 외국에 관한 범죄의 수사를 할 때에는 조약과 그 밖의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