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라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관할 광역공소청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