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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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