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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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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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