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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2편 협력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시찰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 시찰조회 요청 사유 및 직무 수행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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