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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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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3절 수배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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