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듣기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