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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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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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