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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1장 통칙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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