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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3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10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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