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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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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Regulations on the Scope, etc.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11 (5)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rticle 2 (Scope of Urgent and Important Cases)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Urgent얼전트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cases케이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1.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public퍼블릭 security시큐r러티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war,워 incident,인서던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해양에서 재난ㆍ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mpt프r람프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minent이머넌트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rapidr래피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crimes크r라임즈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terrorism,테r러r리점 etc.엣세터r러 at앳 sea;시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ㆍ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large-scale라지-스케일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key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violence,v바이얼런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rson,아슨 etc.엣세터r러 by바이 large라지 groups;그r루프스

4. 해양에서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4.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tensive인텐시v브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police펄리스 forces,f포시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sponser리스판스 by바이 each이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rimes크r라임즈 occurring어커r링 in인 a어 serial시r리얼 or오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manner매너 or오 over오우v버 wide와이드 areas에r리어즈 at앳 sea.시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tends인텐즈 to투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ase케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arefully케어f펄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thereof,ð데r러v브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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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3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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