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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비법 시행령 제4조의2(사고예방조치)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9.26>

1. 선박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등에 승선하는 조치

2. 그 밖에 선박등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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