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제2조(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순서)
① 해양경찰관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2026.4.20>
1. 경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양경찰관의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경고할 것
2.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제1호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거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선박등을 이동ㆍ해산하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에게 피난할 것을 세 번 이상 명령할 것
3. 이동ㆍ해산ㆍ피난 실행: 제2호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등을 이동ㆍ 해산시키거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피난시킬 것
② 해양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2.11]
시행 2026.4.2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