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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3호,202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제477호,2021.3.30>

이 규칙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는 제외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⑫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관"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1호,2014.2.11>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12.8.17>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