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피항선의 동작)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81 (Action by the Give-way Vessel)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Every ship required under this Act to keep out of the way of another 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give-way vessel") shall, as far as possible, take early and substantial action to keep well clear of the other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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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