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afe operation of ships, etc., this Act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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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