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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7장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벌칙)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4);

3.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easures,메저즈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5);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6);

5. 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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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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