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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6장 보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07조(비밀유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7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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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

1.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제109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업무

2.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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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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