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상교통안전법 ›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 제6절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104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04 (Special Provisions on Installation and Display of Lights and Shapes)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Forf포 a어 ship쉽 thatð댓 cannot캐낫 install인스톨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need니드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lights라잇츠 or오 shapes셰이프스 under언더 Section섹션 4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lights라잇츠 and앤드 shapes셰이프스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상교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