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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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