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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처분기관의 조치 등)

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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