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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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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역 입역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역허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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