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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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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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