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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사안전기본법 › 제7장 벌칙

해사안전기본법 제31조(벌칙)

Framework Act on Maritime Safety,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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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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