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