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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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