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본조신설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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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본조신설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