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4(항공참모처)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분야의 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작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 분야의 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2. 항공작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