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1조의2(인사근무참모처)
① 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인사근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9.3][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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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사근무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4.5.14>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14>
1. 인사근무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3. 전직지원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9.3][제목개정 2024.5.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