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