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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군군수사령부령

해군군수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해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1869호,198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해군통제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한 "통제부사령관"은 이 영에 의한 "군수사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