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