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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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17.9.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