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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군교육사령부령

해군교육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