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Air Quality in Port Areas, Article 3 (Types of Cargo-Handling Equipment)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The term "tho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Act means those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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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