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