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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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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ort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urrounding Areas, Article 5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Port Redevelop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ed에이지드 or오 idle아이들 ports포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forf포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2. 항만 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olicy;팔러시

3.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lanned플랜드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such서치 as애즈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4.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ort포트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5.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use유스 plans,플랜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s플랜즈 forf포 ports포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6.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ngf퍼낸싱 forf포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7.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rt포트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rt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port포트 hinterland힌털랜드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4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4)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rt포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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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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