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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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