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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5조(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

Article 5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rt Labor Union Members)

① 항만운송사업자등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자 가운데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직접 상시 고용한 자(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port포트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before비f포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and앤드 were워 directly더r렉틀리 employed엠플로이드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by바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workers").워커즈

② 항만인력에 대하여 개편 전에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이를 대표하는 단체와 항운노동조합과의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적용되던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은 개편 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고용, 정년, 임금수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1.5.19>

(2)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and앤드 wage웨이지 levels레v블즈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ort포트 workers워커즈 before비f포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contracts칸트r랙츠 between비트윈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mð뎀 and앤드 port포트 labor레이버 unions유니언즈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uch서치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ort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정부 또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rminating터머네이팅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leasing리싱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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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5.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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