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