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27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연료공급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2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친환경선박연료 외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선박연료공급업의"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 <제33954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96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로서 알루미늄선을 통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알루미늄선의 선령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 또는 보험 가입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별표 6 비고 제3호 또는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을 삭제한다.

<35> 및 <36> 생략

부칙 <제31391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구창고 또는 공장을 갖추고 선박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물류서비스업의 항만운송관련업의 세세분류란 중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을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으로 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제28508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94호,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6134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유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5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5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6 비고 제5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1년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급유선: 이 영 시행 후 2년

부칙 <제25638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1의 한정하역사업란, 같은 표 비고의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 및 별표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부담의 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의 내용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935호,2012.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하역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등록기준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하역사업의 등록을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평택ㆍ당진항에서 3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제1항에 따라 평택ㆍ당진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2급지의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78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관리항에서의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위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방관리항에서 제27조제2항 각 호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행위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1002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5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제1호 한정하역사업란ㆍ비고란 제1호ㆍ제3호, 별표 4 비고란, 별표 8 제2호ㆍ제3호 및 별표 9 비고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 제1호 내용란ㆍ비고란 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1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6 비고란 제3호 단서ㆍ제5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2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독, 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26호,2003.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2호,1999.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1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3호,1997.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