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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부두운영회사의 선정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27 (Criteria for Selection of Pier Operating Companies)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7.30>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2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그 밖에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내야 하는 비용의 지급 능력

1.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r렌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ier피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any컴퍼니 to투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Act액트 or오 a어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2. 화물의 유치 능력 및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부두운영계약(이하 "부두운영계약"이라 한다)으로 임차ㆍ사용하려는 항만시설 및 그 밖의 장비ㆍ부대시설 등(이하 "항만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능력

2.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attract어트r랙트 cargo카고우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pment,이큅먼트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leased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under언더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er피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ract");칸트r랙트

3. 재무구조의 건전성

3.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운영자등이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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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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