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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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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처분 결과의 보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 또는 제26조의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28>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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