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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0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0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52호,2022.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 참여자는 이 영 시행 당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5조제1항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초의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