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