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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