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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

시행 2026.9.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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