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64 (Nature of Joint Security List)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The joint security list shall be deemed part of the register, and entries therein shall be deemed registr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